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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분실물 관련 안내
작성자
관리자
조회
232
등록일
2018-10-12 (09:12)
첨부
휴양림 시설에서 발견된 분실물의 경우 30일간 보관 후, 폐기 및 분리수거 처리가 진행됩니다.
퇴실 전 개인 물건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보관 일자가 지나 폐기된 물품의 경우
휴양림에서 책임지지 않으니, 유의하시어 시설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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